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PMMA 등 신종 흥분물질을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 등으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신종 흥분물질은 기존의 마약류와 같이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므로 오남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실제 사망 사례도 다수 보고된바 유럽 및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신종 흥분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지정 전 1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예고기간 중에는 해당물질 취급을 적발하더라도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 전 예고 단계부터 차단, 통제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임시마약류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11년 3월 민법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13년 7월 시행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법률에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용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에 대하여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하는 기간 중 그 관리를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및 제47조).
나. 마약류의 수출입허가사항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허목 신설).
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정적 지원사항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4항).
라.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지정 자격제한 요건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7조(부정 마약의 처분)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95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