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7 발의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의 경우에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폐렴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폐렴구균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이에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근 의약품의 비축은 물론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급분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타목제24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4호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비축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