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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영화상영관은 대기업 영화배급업자나 계열 영화사 영화의 빠른 예매 오픈 등으로 중소 영화배급업자의 영화와는 예매점유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영화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함.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 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상영하는 영화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영화상영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의무)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