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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여 주거용 건물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산업시설구역 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에 있어서도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계약의 기간 및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