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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고객정보의 공유를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 관리에 취약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