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를 마치고 지난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의 개정의견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압수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함.
실제로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심판절차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끔 명시되어 있는 반면,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한 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음.
형사소송법은 소추당한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리한 증거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됨(민사소송법 제356조).
결국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제시한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당한 정당은 반대신문권이 박탈 될 수 있음.
이에 정당해산심판절차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탄핵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정당해산심판절차에도 형사소송법절차를 준용하게 함.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