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2년 3월 ‘농업인들에 의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농협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도로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정부 지원 약속의 미이행,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의 지연 등의 이유로 당초 기대했던 사업구조개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특히 경제사업의 경우 조세특례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으로 인해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당초 2015년까지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으로 연기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국회는 심의 의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초 2015년 이관하기로 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기 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
나. 국회는 동법 제6조 및 제113조의 달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