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황사 이외에도 초미세·미세먼지, 산성비, 방사능물질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에 의해 국내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이미 한·중·일간의 대기오염 문제는 황사를 넘어서 다양한 오염물질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가 제안되었고, 올해 본격적인 삼국간 대기오염 관련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기존에 축적된 황사 대응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 초미세·미세먼지 등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측정망 구축 등 관련국의 공조가 시급함.
이에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함. 그리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하여 피해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제2조제22호 신설).
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됨(제14조제3항).
참고사항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그 규모에 따라 가정·작업장 등 실내 공기오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미시규모’와 스모그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도시 대기오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역규모’, 산성비와 황사와 같이 국가간 대기오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광역규모’, 오존층 파괴 및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같이 전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 측면에서 접근하는 ‘지구규모’로 나눌 수 있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과 오염지역이 국가간 경계를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광역규모’에 해당되는 관리정책이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서울 등 특히 수도권에 집중해서 공장과 같은 중대형 배출원과 교통수단에 의한 발생 저감에 주력하는 ‘지역규모’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광역규모’의 경우에는 한·중·일 장관회의(TEMM)에서 황사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1979년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을 체결하고, 1985년 헬싱키 의정서, 1998년 소피아 의정서, 1994년 오슬로 의정서 등을 통해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 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 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음.
북미에서도 1980년 미국과 캐나다가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했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대기청정법(Clean Air Act)를 개정하여 산성비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 저감 대책을 마련함. 이후 1991년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 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함.
이에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측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