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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알선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경우 성능ㆍ상태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120일전 이내의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능ㆍ상태점검 후 장기 보관상태(120일 경과)의 자동차를 매도시점에서 재점검하지 않고 매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알선 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성능상태점검 결과는 120일전 이내의 것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