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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에서는 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받으려 하거나 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수수료 징수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학습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12조의3(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