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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