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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현재 안전행정부에서는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해 주거나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관한 사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원활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