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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5년간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29명이고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1,626명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1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순직사고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병가나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생계비 부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그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받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보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