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에 요청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등에 따른 민원의 불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을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