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등 부과요율의 상한을 정하고,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개별법에서 폐지된 부담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안 제5조제5항)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해당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현금,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산금 등 부과요율의 상한 설정(안 제5조의3제2항, 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1)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의 부과요율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별 부담금마다 가산금 등의 부과요율이 다르고, 일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등은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
2) 원칙적으로 부담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 등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가산금 등의 부과요율이 각각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과 1천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부과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가산금 등 부과요율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련 법률상 부담금 폐지 등에 따른 이 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안 별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쓰레기유발부담금과 「사방사업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법상의 부담금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근거 조문이나 명칭이 변경된 부담금의 내용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5조의3(가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