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4 발의 · 의원 외 125인 ·
제안이유
최근 국회의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특권들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국회의원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회의원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보좌직원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수 없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회의원이 강연등의 사례금을 통상적인 수준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간에도 금품수수를 금지함(안 제6조).
마.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도서판매를 정가로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국회의원의 경조사의 통지 금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안 제8조)
사.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사후신고 의무 부과(안 제9조)
아. 공항귀빈실 등의 사용금지(안 제10조)
자.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되는 활동비용 공개(안 제13조)
차.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 설치(안 제14조)
카. 국회의원세비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