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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프로야구 활성화 및 동호회 활동 등으로 야구가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의 하나로 자리잡음에 따라 야구장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야구장을 설치·운영하는 야구장업은 별도로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유업에 해당하여 무단으로 야구장을 설립하여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음. 또한 불법 야구장을 음성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야구장업의 전체 규모나 운영방식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불법 야구장 피해사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야구장 영업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불법시설의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야구장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