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자동차정비는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원활한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들이 2005년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자동차관리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기술인에 대한 용어정의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법이 자동차정비에 대한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시행규칙에서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1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차량정비를 방치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포함시키고, 자동차기술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방지하고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사용자 정비 이외의 정비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되, 다만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자동차차체수리 및 보수도장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6조, 제4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제46조(기술인력의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