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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해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같은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별로 세제지원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이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