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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근로자의 노동가치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결정할 때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남녀평등에 기초한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