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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킨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법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구매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항 및 제59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