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제한한 것은 사업주와 수급자격자가 모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채용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육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다른 학교로 전직하게 되더라도 동일 교육감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한받고 있지만, 타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다른 학교로 전직하면 다른 교육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는 등 공공부문 수급자격자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제한 요건에서 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공공부문 수급자격자간에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