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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인접한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적용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