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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기한연장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민에게 공개한다(안 제44조제5항 신설).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운영경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44조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