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찰공무원은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지만, 소방공무원은 현저한 공적을 세우더라도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에 소방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