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어 예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도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보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어 인구에 대한 보증지원이 불가능함. 따라서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1호).
한편, '13.3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개정과정에서 신설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농신보 신용보증심의회 위원으로 추가하면서 동 심의회 위원 배열 순서를 정부조직 직제순으로 변경하였음(현행법 제3조제2항). 이에 따라 각 호가 지칭하는 기관이 달라졌으므로 현행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개정 전에는 제2항제1호인 농협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동 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회의소집권도 보유하였으나,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제2항제1호가 된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동 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을 반영하면서 발생한 현행법상의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한,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은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과 연계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앞으로 보증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관련기업에 대한 보증과 연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보증업체에 대한 보증과 연계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함.
이에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호의2, 제5조의4).
아울러, 현행법은 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총 보증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농어업의 규모 확대와 기업증가 등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실질적인 법인 보증지원에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려는 것이며(안 제10조제2항), 최근 구상채권 회수율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 회수율 제고 등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 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주요내용
가.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11호 신설).
나. 농어업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호의2, 제5조의4 신설).
다.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의 매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의4(보증연계투자)
제10조(보증의 한도)
제13조의4(구상채권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