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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소집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의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법률의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당하나 평상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다른 예비군대원의 훈련 참석률을 높이고 국가 수호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므로, 예비군대원인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소집 훈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09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