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대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올바른 금융지식과 세무지식,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한 고용·노무, 투자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 및 연금·보험·공제제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성희롱 대처, 4대보험 등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인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지식임.
금융상품의 세분화·복잡화 경향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금융 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의 습득 기회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교육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최소한 초, 중, 고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의 성인이자 사회인으로서 자리잡는데 필요최소한의 지식을 구비하게 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줄이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금융역량 및 기초생활소양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교육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된 교육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교육부장관은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지방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마. 금융교육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전문인력의 연수 및 활용, 학교금융교육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학교가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센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사. 교육부장관이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