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20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국고보조율 또는 사전에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율대로 보조될 것을 전제로 신청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국고보조율로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위의 기준보조율을 인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014 회계연도의 경우 대통령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9개 이상의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후에 인하되어 종전 기준의 국고보조금보다 약 2,600억원 이상이 덜 지원되었음.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더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고보조율의 변경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지방의 부담이 가중되고, 예측하지 못한 추가부담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가중되어 국가지방간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인하하여 국가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신청기한 이전에 기준보조율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거나 인하 방침을 미리 알리도록 하되, 사전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고보조율 인하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