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20 발의 · 의원 외 19인 ·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에게 해외 안전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외교부는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운영 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해외 여행자수 증가와 재외국민 사건·사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에 외교부의 주요 재외국민 보호제도와 영사콜센터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제도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