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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의원 외 19인 ·
2013년 기준 연간 해외여행객 수 1400만 명, 재외국민 약 270만 명,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1,088명이 수감되어 있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매년 평균 5,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면이 많이 있음. 또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 중에서는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 또한 빈발하고 있음. 이에 재외국민의 신변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 해외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재외공관에 법률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재외공관에서 채용한 법률전문가의 명단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재외공관 법률전문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