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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공구매 등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사업추진관련자로 불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어 법집행의 자의성과 수요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와 검사)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