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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제안이유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실에 맞추어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수는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7조).
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전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현금 지급의 원칙)
제7조(봉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2 · 군인보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