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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한 군인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 대상인 군인 등에 대해서 면제하고,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군복무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간부 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 면제(안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군인 등의 정신건강 상태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건강검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399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