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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발의 ·
제안이유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휴직과 관련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여군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군인의 병과를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안보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 기본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5조·제6조·제7조 및 제21조제4항·제5항).
나.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다.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5조(병과)
제6조(복무의 구분)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21조(병과장 임명)
제49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3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