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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목적이 저수지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및 지원이고 일부 오염저수지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수질개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의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목적인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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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