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 또한,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하겠음.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의 제명을「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됨(안 제8조).
라.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1조).
바. 학교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2조).
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395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