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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가 넓으므로 지원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위원회를 발전소별로 두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체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