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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시배정은 그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시배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수시배정 대상 사업의 현황ㆍ규모ㆍ배정내역ㆍ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안 제4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