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03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연합뉴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확대·개편하며,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에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대폭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며,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의 구성을 12명으로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직전에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고 그 외의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연합뉴스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제26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