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법률에 존재하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와 사상·신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역시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등에 비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됨.
또한 최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처럼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이 법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임. 따라서 현행법을 위반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시 치러야 하는 경제적 비용이 더 크도록 벌칙을 설계할 경우, 적발시의 위험비용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지금까지 나타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요건을 확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제34조의2제1항).
다.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