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ㆍ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수입담배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 대한 자동차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37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은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137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