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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등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등에서 유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으므로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자회사등이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정보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