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올해 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AI를 비롯하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백신의 개발, 진단 및 치료, 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지난 수년 동안 다수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고, 급기야 2011년에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 돼지, 소 등 수억·수천만 마리가 살처분 과정에서 신속한 방역 및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이 미흡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닭과 오리 등을 산 채로 매몰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의 개발·비축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오염방지 및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하며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의2 및 제2의3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도적 방법이 우선하는 살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미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 2차오염 방지를 위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소비촉진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살처분 명령)
제24조의2(2차오염의 방지 및 사후관리)
제49조의3(소비촉진 장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