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9 발의 · 의원 외 2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막심함.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계속해서 재가공되어 이용될 수 있기에 제3자의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함.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현행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0조제2호 신설).
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1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