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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 그 손실액을 적립금 등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 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무리한 자체 사업투자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