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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결손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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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