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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 재단에 대해 손실보전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재단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재단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