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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9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