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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들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2010년∼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 및 보상으로 약 1조 8천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임.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의 이유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마치 가축전염병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발병확산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시정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살처분 등의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